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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민련” 성직자 자격고시 응시 공고

작성자 한민련 작성일22-05-24 10:13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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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민련” 성직자 자격고시 응시 공고
무속인 제도권 종교인 인정 법계품수 응시
기성종교인 멸시, 폄하에서 성직자 자격 취득
인격과 품격을 갖춘 완성된 성직자 배출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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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은 오는 6월 24일 본 협회 중앙연수교육원에서 제8차 신전계단 법계품수 응시를 봉행한다고 공고했다.

(장소 : 인천광역시 보명사 사진 맨위 보명사 법당)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신전계단 법계고시 응시 품서식이 잠정간 중단되면서 최근 코로나 방역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방역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른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협회 회원을 위한 성직자 취득 자격고시를 봉행하게 되었다.
이날 신전계단법계고시에서는 유,불,선 현직 성직자와 학계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 법계고시를 통해 이후 1주일 후에 각각 출제된 시험 평점을 통해 법계별 품수 합격자를 선발 고시할 예정이다.
법계고시위원장 성철대종사(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종교세계신문사 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상임이사,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총재,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대표이사)는 “금번 한민련 법계고시는 성직자들의 품격을 갖춘 완성된 수행자를 배출하는 검증제도”라면서 “교육과 수행 그리고 전법, 기도, 포교가 동시에 작동하는 융합된 신행 결정체”라고 말했다.
한민련 법계고시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과 수행 그리고 전법, 포교를 두루 갖춰야 성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법계고시를 통해 점검한다”면서 “법계고시를 통해 그 자격을 갖춘 성직자에게 법계품서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한민련”의 법계고시는 “일반적인 자격시험이나 사법고시가 아니라 “한민련”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고취시키고 성직자로의 마땅히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며 또한 이를 통해 성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협회 구성원으로서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민련”의 법계고시는 1급에서 9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법계고시는 2013년 성직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 및 법계고시 품서에 따른 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민련” 정관 제10장 45조에 의하여 제정 공포했다.
이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법계고시법과 법계품서 시행령이 완성되었다.
“한민련”은 7회의 법계고시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전통민족종교인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이와함께 성직자의 평생 교육을 정착시키고 수행과 기도, 전법, 포교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이와같이 “한민련”은 “협회 회원으로서 지혜와 복덕을 갖춰 분명한 역할과 대 사회적 수행실천의 이력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이며, 법계고시는 성직자 자질과 품격을 갖춘 완성된 성직자를 배출하기 위한 착한 방편이며, 또한 인천(人天)의 스승을 뽑는 선불장(選佛場)이며 중생의 진안을 밝히는 지남이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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