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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제8기 신전법계고시 시행

작성자 한민련 작성일22-06-27 11:08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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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제8기 신전법계고시 시행
한미련 무속인 제도권 법계품서
교육, 수행, 기도 정진 통해 자질향상
법인정관 제10장 45조에 근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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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은 지난 24일 인천보명사 교육연수원에서 제8기 신전법계고시를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계고시위원장 성철스님, 전계화상 월성스님, 교육원장 도호스님, 호계원장 보정스님, 한민련 윤기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한민련 윤기순 대표이사는 법계고시 봉행사에서 “성직자들의 자격과 품격과 위상을 갖춘 완성된 수행자를 배출하는 검증제도 라며, 교육과 수행 그리고 전법, 기도, 포교가 동시에 작동하는 융합된 신행의 결정체” 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계고시위원장 성철스님은 치사에서 “교육과 수행 그리고 전법, 기도의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성직자 양성을 위해 법계고시를 통해 검증한다” 면서 “품계별 법계응시는 그 자격을 갖춘 성직자에게 법계품서 권한이 주어 진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한민련”은 “협회 회원으로서 지혜와 복덕을 갖춰 분명한 역할과 대 사회적 수행실천의 이력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이며, 법계고시는 성직자 자질과 품격을 갖춘 완성된 성직자를 배출하기 위한 착한 방편이며, 또한 인천(人天)의 스승을 뽑는 선불장(選佛場)이며 중생의 진안을 밝히는 지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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