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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작성자 한민련 작성일18-07-28 14:56 조회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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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독립된 단체를 이루지 못한 개인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된 경우, 그 종단 소속 사찰로서의 당사자능력 유무



[판결요지]
사찰이 이미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
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 등록처분의 유무에 의
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지만, 아직 독립된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
우에 있어서는 그 물적 시설에 불과한 개인 사찰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모두 특정 종
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주지임면권을 가지는 그 종단으로부터 주지의 임명을 받아 구 불교재산
관리법에 따라 그 종단의 사찰로 등록하였다면 그 때부터 등록된 종단의 사찰로서 독립한 단
체로서의 사찰의 실체를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종단 사찰에 대항하여 당시 주지 및 신도의 일
부가 임의로 사찰의 암헌을 제정, 공포하고 그 암헌에 따라 주지를 임명하였거나, 또는 위 등
록 이후에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미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위 종단 소속 사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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