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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통민속신앙총연합회 비인가 법인단체

작성자 한민련 작성일18-01-22 18:32 조회3,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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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통민속신앙총연합회

비인가 법인단체 무속인 모집 말썽

관계기관 행정처분 강력경고

해당 관계자 자진해산 선언

법인단체로 둔갑시켜 회원모집 고유번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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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민련에서는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사)대한불교천무종 법인에 대해서 유사명칭 사용과 법인 목적사업에 위반되는 상항에 댕해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사)한민련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대한불교천무종에서 설립한 사)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즉각 관련단체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화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사)대한불교천무종은 "자신들이 불교와 무교종단 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통해 올,무 카페와 사)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 무속인을 합법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있다.

이에 대해 사)한민련에서는 "실제 사)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는 법인설립 허가된 단체가 아니며 단지 사)대한불교천무종 법인의 목적사업을 통해 법인단체로 사칭한 단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대한불교천무종은 사)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임의단체를 마치 법인을 설립한 단체로 둔갑시켜 무속인에게 회원등록을 통해 고유번호증,신분증 단체가입 임명장, 등록증, 카드단말기를 제공하고 마치 법인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 양식을 등록회원들에게 교묘하게 제공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신규등록회원에게 등록비와 회비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법인등기번호를 부여받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양 관계기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단체로 기만한 사례가 적발되어 이에대한 등록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법인 사무국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와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이같은 파행된 법인 업무 행정에 대해서 폭넓을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법인단체가 선의의 피해가 예견되고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천명했다.

한편 사)한민련에서는 "자체 언론사인 무교신문과 자매 언론사인 체 종교세계신문사 기동취재반을 편성하여 비인가 법인단체가 이같은 유사한 잘못된 관행을 계속한다면 사건 고발과 함께 피해사례를 관계기관에게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무교신문사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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