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사설 사항 소유권 분쟁관련 대법원 관련 판결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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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사설 사항 소유권 분쟁관련 대법원 관련 …

작성자 한민련 작성일18-07-28 14:55 조회1,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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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85다카1489]



【판시사항】

개인사찰이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경
우 그 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나. 사찰의 권리능력 또는 소송
상의 당사자능력의 유무다. 개인소유 사찰의 처분행위에 불교재산관리법상의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



【판결요지】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다.나.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
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
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
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다. 개인소유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니라면 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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