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영리법인 전국굿당총연합회는 과연 합적적단체인가?
본문
비영리법인 전국굿당총연합회는
과연 합법적인 비영리법인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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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조와 비영리법인 설립규정 득해야
법인설립허가증,등기부등본,인감증명 있어야
대표이사 및 정관규정에 의한 임원정수 있어야
비영리법인 전국굿당총연합회 유령 법인단체
법인단체로 등록해준 관계자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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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취득하고 인감증명서 카드를 발급해야 비영리단체로 볼 수 있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사진 왼쪽 / 근거가 없는 단체 간판) (사진오른쪽 / 정상적인 법인단체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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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신문사 특집부 일행은 비영리법인 전국굿당총연합회 소속 송추 희망굿당, 북한산 국사당, 간판은 관계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관계기관 주무부처에서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 법인을 위장한 사문서 위조의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의 문구는 당장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기동취재팀장 = 신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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